실업급여 모의계산 – 2025년 기준
- 사회&복지
- 2025. 5. 23. 09:05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거나 퇴사를 고민 중이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실업급여 제도 기준으로 모의 계산법,
신청 자격 요건, 지급 금액, 지급 기간,
그리고 간단한 계산 공식과 예시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1. 실업급여란?
항목 내용
명칭 | 구직급여 (고용보험 내 제도) |
목적 | 비자발적 실직자의 구직활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 지원 |
지급 주체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
지급 방식 | 2주 단위로 실업 상태 확인 후 분할 지급 |
2. 실업급여 수급 조건
구분 조건
가입 기간 | 퇴사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 만료, 임금체불 등) |
취업 상태 |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 |
구직활동 | 정기적인 구직 활동 보고 필수 (2주에 1회 이상) |
신청 기한 | 퇴사일 익일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 자발적 퇴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 (갑질, 임금체불 등)
3. 실업급여 계산 공식 (2025년 기준)
✅ 1일 지급액 공식
=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하한·상한선 적용)
구분 금액 (2025년 기준)
하한액 (1일) | 최저임금의 80% → 약 77,296원 |
상한액 (1일) | 77,000원 |
단, 일급 기준 128,000원 이상 고소득자라도 1일 최대 77,000원까지만 지급
4.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령 고용보험 가입 기간 지급 일수
50세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50일 | |
5년 이상~10년 미만 | 180일 | |
10년 이상~20년 미만 | 210일 | |
20년 이상 | 240일 | |
50세 이상 or 장애인 | 동일 가입 기간일 경우 최대 270일~300일까지 연장 |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수록 지급기간도 늘어남
5. 실업급여 모의계산 예시
💡 예시 A
-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 270만 원
- 평균 일급: 270만 ÷ 30일 ≒ 90,000원
- 1일 실업급여: 90,000 × 60% = 54,000원 → 하한선 이상 OK
- 지급기간: 고용보험 3년 → 150일 지급
👉 총 수령액 = 54,000원 × 150일 = 8,100,000원
💡 예시 B
- 퇴사 전 평균 월급: 150만 원
- 평균 일급: 150만 ÷ 30 = 50,000원
- 1일 실업급여: 50,000 × 60% = 30,000원 → 하한선(77,296원) 적용
- 👉 하루 77,296원 지급
- 120일 지급 시: 77,296 × 120 = 9,275,520원
✅ 즉, 급여가 낮을수록 ‘하한선’ 보장 덕에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음
6. 실업급여 신청 절차
단계 설명
① 퇴사 후 14일 이내 이직확인서 제출 확인 (고용주가 제출) | |
② 워크넷에 구직등록 (www.work.go.kr) | |
③ 고용센터 방문 → 수급 자격 신청서 접수 | |
④ 수급자 교육 수강 (온라인 가능) | |
⑤ 수급 인정 → 매 2주 간격으로 구직활동 보고 | |
⑥ 1~2일 내 계좌로 실업급여 입금 |
7. 자주 묻는 질문 Q&A
질문 답변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론 ❌, 단 임금체불·건강 문제·불공정 근무 등은 예외 가능 |
계약직은 받을 수 있나요? | ✅ 계약만료로 퇴사 시 정식 수급 가능 |
구직활동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 이력서 제출, 면접, 취업교육 참여 등 서류 증빙 필요 |
파트타임도 받을 수 있나요? |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자면 가능 |
퇴사 후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 보통 7일 이상의 ‘대기기간’ 후 지급 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