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 수령액 (2025년 기준)
- 사회&복지
- 2025. 5. 23. 03:05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 수령액 – 유족연금 조건부터 금액 계산법까지 상세 정리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연금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유족연금’이라는 형태로 수령 가능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살아 있고 소득이 적거나 고령인 경우,
생계를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자 사망 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유족연금의 수급 조건과 구체적인 수령액 계산 방식,
그리고 중복 연금 수령 시 유의사항까지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유족연금이란?
항목 내용
정의 |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
수급 가능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등 |
지급 조건 |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또는 연금 수급 중 |
신청 주체 | 유족이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지급 시작됨 |
✅ 단순히 “사망하면 알아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니므로, 반드시 신청 필요
2.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 (우선순위)
- 배우자 – 사실혼 제외, 법률혼 관계에 한함
- 18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자녀)
- 부모 (60세 이상 or 장애)
- 손자녀, 조부모 (부모 사망 or 부양 불가 시)
✅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1순위로 수급 가능
3.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본인이 받던 연금액의 40~60%가 유족연금으로 전환되어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
| 유족연금 지급률 기준 (2025년 기준) |
|------------------------|-----------------------------|
| 가입자 사망 & 가입기간 10년 미만 | 기준소득월액의 40%
| 가입기간 10년 이상 | 기준소득월액의 50%
| 연금 수급 중 사망한 경우 | 기존 수급액의 60%
예시)
국민연금 수령 중이던 남편이 월 100만 원 수령 중 사망 →
배우자는 매월 60만 원 유족연금 수령 가능
✅ 단, 기초연금·타 연금과 중복 시 조정 가능성 있음
4. 유족연금 지급 조건 – 배우자의 자격
항목 기준
연령 | 만 60세 이상 (2025년 기준) |
소득 수준 | 연 2,684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상한 초과 無 |
배우자 상태 |
- 이혼한 전 배우자: 수령 불가
- 사실혼 배우자: 수령 불가
- 재혼 시: 연금 수급 중단
✅ 만 60세 미만이라도 자녀 양육 중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5. 유족연금과 다른 연금 수령 중복 가능 여부
항목 설명
기초연금 + 유족연금 | 중복 가능하지만, 일부 감액 조정 가능 |
본인 국민연금 + 유족연금 | 둘 중 금액이 큰 연금 전액 + 작은 연금 일부(30~50%)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타 연금 | 연금 종류별로 중복 조정 있음 (국민연금공단 안내 필요) |
✅ 국민연금 + 유족연금은 100% 이중 수령 불가 → 반드시 유리한 조합 선택 필요
6. 유족연금 신청 방법
절차 설명
신청 주체 | 배우자 본인 또는 가족 대리 가능 |
신청 장소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or 모바일 신청 |
필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or 제적등본
- 통장 사본
- 신분증
| 처리 기간 | 신청 후 1개월 내 지급 개시
✅ 사망 후 신청 지연되면 그 전 기간은 소급지급되지 않음, 가급적 사망 후 1~2개월 내 신청 권장
7. 유족연금 수령 중 주의할 점
- 재혼할 경우 지급 중단됨 (남녀 모두 동일 기준)
-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도 종료 → 이후 자녀에게 승계되지 않음
- 소득이 일정 금액 초과하면 연금 일부 삭감될 수 있음
-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사망했는지, 연금 수급 중 사망했는지에 따라 금액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