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지킴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 세입자를 위한 보증금 지킴이, 2025년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 총정리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로 불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공적 보호제도입니다.
    특히 깡통전세, 역전세난, 깡통빌라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서, 실거주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보장 내용, 보증료와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총정리해드립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허그 or SGI서울보증)이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설명

    보장 대상 전세 보증금 전액
    보증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보장 기간 계약일 ~ 이사 종료 시점까지
    신청 주체 세입자 본인 또는 집주인
    보장 방식 집주인 미반환 시 기관이 선지급 → 추후 구상
     

    2. 2025년 가입 대상 및 조건

    ✅ 기본 조건

    항목 기준

    세입자 임대차 계약자 본인, 만 19세 이상
    계약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거주용)
    주택 보유자 수 집주인이 3주택 이하일 경우 유리
    전세계약 조건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원 이하, 지방 5억 원 이하
    임대인 동의 여부 필요 없음 (임대인 몰라도 가입 가능)

    잔금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입주 후 빠른 시일 내 신청 권장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확인 후 신청 가능 여부 판단

     

    3. 보증 기관별 비교: HUG vs SGI서울보증

    항목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보증 가능 주택 아파트, 빌라,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가입 방식 방문 or 인터넷 주로 오프라인 중심
    보증기간 1년 or 2년 계약 기간에 따라 유연
    보증한도 수도권 7억 이하 동일
    보증료율 연 0.128% ~ 0.192% 수준 평균 0.15%~0.20%대
    중도해지 가능 여부 가능 (일할 계산 환불) 가능

    보증료율은 전세금, 주택종류, 집주인 보유 주택 수, 보증기관 정책에 따라 달라짐
    ✅ 보통 세입자가 직접 HUG를 통해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가장 빠르고 저렴

     

    4. 보증보험 신청 방법 (HUG 기준)

    STEP 1. 준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 집주인 신분증 사본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음)

    STEP 2. 신청 방법

    방식 설명

    온라인 신청 HUG 홈페이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비대면 신청 가능
    모바일 신청 HUG 모바일 앱에서도 가능
    방문 신청 전국 HUG 고객센터 or 은행 지점
     

    5. 보증료 계산 예시

    전세보증금 보증기간 예상 보증료(대략)

    1억 원 2년 약 20,000~30,000원
    2억 원 2년 약 40,000~50,000원
    3억 원 2년 약 60,000~80,000원

    보증료는 보험처럼 1회 납입, 일부 카드사 할부도 가능
    입주 직후 신청하면 위험회피 + 보증료 절감 가능


    6. 보증금 못 받을 경우 절차

    1. 계약 만료 + 집주인 미반환 상황 발생
    2.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신청’
    3. 기관이 보증서 기준에 따라 대신 보증금 지급
    4.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구상권 청구 (세입자는 상관 없음)

    ✅ 세입자는 이사만 잘하고 서류만 제출하면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


    7. 주의해야 할 점

    • 계약서에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필수
    • 근저당 설정된 주택일 경우 순위 확인 필요
    • 주택이 경매 또는 압류 진행 중이면 보증 거절될 수 있음
    • 보증기간 중 주소 이전 시 반드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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