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혜택 완전 정리
- 사회&복지
- 2026. 1. 20. 16:57
병원비 어디까지 지원될까? 1종·2종 차이부터 본인부담금까지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요즘,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실제 생활에서 체감도가 가장 큰 복지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무료로 다 되는 건가?”, “아무 병원이나 가도 되나?”, “약값도 안 내도 되나?”처럼 정확하지 않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의 기본 구조부터 1종·2종 차이,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범위와 주의사항까지 실제 이용 기준에 맞춰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란 무엇인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질병·부상·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며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거나 거의 없는 것이 핵심 차이입니다.
의료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며,
특히 고령자·만성질환자·장기 치료가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생활 유지의 핵심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누구인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결정된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수급 유형에 따라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이 구분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달라집니다.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
의료급여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1종과 2종의 차이입니다.
의료급여 1종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
- 시설 수급자
-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 구성원
- 중증 질환자(암, 희귀·난치 질환 등)
의료급여 2종 대상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중 일부
-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 구성원
1종·2종 주요 차이 정리
구분의료급여 1종의료급여 2종
| 외래 진료비 | 거의 없음 | 소액 부담 |
| 입원비 | 무료 | 일부 부담 |
| 약값 | 매우 적음 | 일부 부담 |
| 혜택 수준 | 매우 높음 | 건강보험보다 유리 |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많이들 “의료급여면 병원비 0원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 의원급 외래: 1,000원 내외
- 병원·종합병원 외래: 1,500~2,000원 수준
- 입원: 거의 없음
- 약국: 처방전당 500원 수준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 외래: 진료비의 약 15%
- 입원: 약 10%
- 약국: 일부 본인부담
👉 그래도 국민건강보험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의료급여로 지원되는 진료 범위
의료급여는 단순 감기 치료만 지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필수 의료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지원 항목 예시
- 외래 진료 및 입원 치료
- 수술 및 검사
- 처방 약제
- 응급 의료
- 출산 관련 진료
- 건강검진 일부 항목
특히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이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경우
의료급여의 체감 혜택은 매우 큽니다.
의료급여로 지원되지 않는 항목



모든 의료 행위가 무조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항목은 비급여로 분류되어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용 목적의 시술
- 성형수술
- 건강기능식품
- 일부 선택진료
- 고급 병실 이용료 차액
👉 다만, 치료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 또는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이용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의료급여는 이용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급여 이용 시 주의할 점
- 1차 의료기관(의원) → 2차 병원 → 3차 병원 순서 이용 권장
- 상급병원 이용 시 의뢰서 필요
- 지정 병원 외 이용 시 지원 제한 가능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의료급여 대상자라도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중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의료급여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연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 건강검진 | 일부 항목 무료 또는 감면 |
| 재활치료 | 조건 충족 시 지원 |
| 장애인 보조기기 | 기준 충족 시 지원 |
| 산전·산후 진료 | 출산 관련 의료 지원 |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 “아무 병원이나 마음대로 가도 된다” → 단계별 이용 원칙 있음
- “약값은 무조건 무료다” → 소액 본인부담 존재
- “치과는 안 된다” → 치료 목적이면 상당 부분 가능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는
단순한 병원비 감면 제도가 아니라,
아플 때 망설이지 말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정확한 구조를 알고 이용하면
불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반대로 모르고 이용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료비가 걱정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민센터 또는 병원 원무과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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