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 (2026)
- 사회&복지
- 2026. 1. 20. 14:53
2026년 기준 수급 조건·금액·신청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생활비 부담이 일상이 된 요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해당이 될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조금이라도 벌면 바로 탈락하는 건 아닐까?”처럼 막연한 불안 때문에 신청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제도를 중심으로 수급 조건, 지급 금액, 계산 방식, 신청 절차, 그리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까지 실제 상담 흐름에 맞춰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무엇인가



생계급여는 국가가 보장하는 최저생활 유지를 위한 현금성 지원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로, 의료·주거·교육급여의 기준이 되는 핵심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정해진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계산해 부족한 생활비만큼을 보전해준다는 구조입니다.
즉, 완전히 무소득 상태가 아니어도 기준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 수급 조건
생계급여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지 여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돈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합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32% (월 기준)
| 1인 가구 | 약 71만 원 |
| 2인 가구 | 약 118만 원 |
| 3인 가구 | 약 152만 원 |
| 4인 가구 | 약 195만 원 |
재산 기준



재산 기준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재산 기준
| 대도시 | 약 1억 8천만 원 |
| 중소도시 | 약 1억 1천만 원 |
| 농어촌 | 약 9천만 원 |
재산에는 주택, 토지,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자동차의 경우 생계형 차량은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생계급여는 “매달 얼마 지급”이라는 고정 개념이 아닙니다.
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기준 금액
가구원 수생계급여 기준액
| 1인 가구 | 약 71만 원 |
| 2인 가구 | 약 118만 원 |
| 3인 가구 | 약 152만 원 |
| 4인 가구 | 약 195만 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액이 71만 원인데
소득인정액이 25만 원이라면,
→ 차액 46만 원이 생계급여로 매달 지급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려운 이유



생계급여 제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아르바이트, 일용직 포함)
- 사업소득
- 연금, 이자, 배당
- 재산의 소득환산액
특히 재산은 그대로 평가되지 않고, 월 소득처럼 환산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다고 해서 즉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환산율을 적용해 나눠 계산합니다.
이 때문에 “돈이 조금 있는데도 소득이 높게 잡힌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상담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자 상담
- 소득·재산 조사 진행
- 결과 통보(보통 30일 내외)
- 수급 결정 시 매달 자동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해당 시)
- 통장 사본
서류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생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을까?



많이들 오해하지만 근로소득이 있어도 생계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공제 제도 적용
- 일정 금액까지는 전액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음
- 일을 한다고 해서 바로 탈락하지 않음
특히 청년, 고령자, 단기·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제 수급을 유지하면서 근로를 병행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시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연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주요 내용
| 의료 | 병원비 대부분 지원 |
| 주거 | 임대료 일부 지원 |
| 통신 | 통신요금 감면 |
| 교육 | 학비·급식비 지원 |
| 공공요금 | 전기·가스 요금 감면 |
실제로는 현금보다 체감 혜택이 더 크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 “차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 → 생계형 차량은 예외 가능
- “부모 재산 때문에 안 된다” → 부양의무자 기준 대부분 폐지
- “한 번 탈락하면 끝이다” → 소득 변동 시 재신청 가능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누군가에게 시혜를 베푸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생활권입니다.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 상담 한 번으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모른 채 포기하는 것보다, 알고 선택하는 쪽이 언제나 손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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