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 헷갈리는 기준을 한 번에 정리하는 가장 쉬운 가이드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청약은 결국 '기회'라서
    청약통장을 제대로 관리해두는 것이 재테크 기초이자 필수죠.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1순위 자격”이에요.
    1순위를 충족해야 청약 경쟁 라인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지역·유형별 차이까지 포함해
    블로그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청약 1순위 기준은 ‘통장 종류·지역·주택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청약은 주택 유형(민영 vs 공공)과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달라져요.
    그래서 정확히는 아래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 내가 청약하려는 주택이 민영인지, 공공분양인지
    • 내가 속한 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일반지역)

    이 두 요소가 1순위 조건을 “완전히” 바꿔요.

     

    2. 민영주택(아파트) 1순위 조건

    가장 많이 신청하는 민영주택 기준부터 볼게요.

    ✔ 기본 요건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
    • 지역별 납입 횟수 조건 충족
    • 매월 2만 원~10만 원씩 납입 (납입인정금액 충족)
    • 해당 지역 거주 요건 충족

    ✔ 지역별 납입 횟수 차이

    • 수도권: 24회 이상 납입
    • 지방 광역시: 6회 이상 납입
    • 기타 지방: 12회 이상 납입

    즉, 수도권은 가입기간 + 납입 횟수가 모두 중요해요.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추가 조건

    • 무주택 또는 1주택자만 청약 가능
    • 유주택자 제한 강화
    • 세대주 요건 필수(세대원 신청 불가)

    3. 공공분양(국민주택) 1순위 조건

    민영보다 기준이 훨씬 세밀합니다.

    ✔ 기본 요건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 24회 이상 납입
    • 무주택 세대 구성원만 가능
    • 세대주 필수
    • 소득·자산 기준 충족 필요할 수 있음

    공공분양은 일반분양보다 무주택 여부세대주 여부가 훨씬 중요해요.

     

    4. 세대주 요건이 중요한 이유

    민영은 세대주가 아니라도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공공분양은 세대주만 신청 가능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 청약 넣기 1개월 전까지 세대주 변경하면 적용됨
    ✔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판단


    5. 무주택 요건도 꼭 확인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공공분양 청약 시에는
    유주택이면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불리해요.

    • 무주택 기준은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
    •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도 그 집이 ‘주택’이면 유주택 세대가 될 수 있음
    • 오피스텔·기숙사는 보유해도 무주택 인정되는 경우 있음
     

    6. 1순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

    ✔ 1) 통장 가입 기간

    최소 2년이 기본입니다.

    ✔ 2) 납입 횟수

    매월 1회 인정되니
    가능하면 2만 원씩 꾸준히 자동이체가 가장 안전해요.

    ✔ 3) 세대주 등록

    청약 넣을 지역에서 거주기간 + 세대주가 핵심 조건입니다.

    ✔ 4) 무주택 유지

    청약 기간 동안 세대 전원이 무주택인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7. 결론 — “1순위 = 2년 + 지역별 납입횟수 + 세대주/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1순위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기준을 딱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민영: 가입 2년 + 지역별 납입 횟수 충족 + 거주 요건
    • 공공: 가입 2년 + 24회 이상 + 무주택 + 세대주
    • 규제지역: 무주택·세대주 요건 강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대부분의 청약 1순위 조건을 커버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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