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15 추가대출 자격 완벽정리
- 일상 꿀TIP 정보
- 2025. 10. 24. 18:04
햇살론15 추가대출 자격 완벽정리
(이미 이용 중이어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
햇살론15는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대표 정책금융 상품이죠.
하지만 “이미 한 번 이용했는데,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실상환자라면 추가대출 또는 반복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일정 자격조건과 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햇살론15 기본 이용 자격



추가대출을 논하기 전에,
우선 햇살론15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다시 짚어볼게요.
✅ 기본 자격 조건
- 만 19세 이상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근로자·사업자·연금수급자 모두 신청 가능
- 재직 또는 사업 영위 3개월 이상
- 연체나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을 것
💬 즉, 소득이 적더라도 근로·사업 증빙이 되면 자격이 됩니다.
2️⃣ 햇살론15 추가대출(반복대출) 가능 조건



이미 햇살론15를 이용한 사람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대출(또는 반복대출) 이 가능합니다.
✅ 추가대출 자격 요건
- 이전 햇살론을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상환 완료한 사람
- 추가대출 심사 시점에 연체, 미납, 신용불량이 없는 경우
- 상환 이력이 우수하거나 부채 비율이 낮은 경우
- 기존 대출 이후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 또는 개선된 경우
📌 포인트:
- 동일 상품 내에서 한도 내 추가대출 가능
- 또는 기존 대출 상환 후 ‘반복신청’ 형태로 이용 가능
- 상환실적이 좋으면 금리 우대(최대 -0.5%p)도 받을 수 있음
3️⃣ 한도 및 금리 구조



구분 내용
| 대출 한도 | 최대 1,400만 원 (특례 포함) |
| 금리 범위 | 연 15.9% 이하 (상환성실 시 최대 3%p 인하 가능) |
| 상환 기간 | 3년 또는 5년 |
| 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정부 보증 100%) |
| 금리 우대 | 성실상환 1년 후부터 최대 -0.5~3.0%p 인하 |
💬 처음보다 조건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이 추가대출의 핵심이에요.
4️⃣ 신청 절차



1️⃣ 햇살론15 취급은행 방문 or 모바일 신청
2️⃣ 신분증·소득증빙·재직서류 제출
3️⃣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4️⃣ 승인 후 은행 대출 실행
📱 모바일 신청 가능 은행:
- KB국민, NH농협, BNK, DGB, 신한, 우리, 하나 등 주요 시중은행
💡 TIP: 모바일로 신청하면 심사 속도가 빠르고, 서류 제출도 간소화됩니다.
5️⃣ 추가대출 시 유의사항



- 성실상환 이력이 핵심 (연체·미납 이력 있으면 불가)
- 보증한도 초과 시 거절될 수 있음
- 소득·신용 상태가 악화된 경우 심사 불이익 가능
- 기존 대출 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일정 비율 상환 후 추가대출 가능
💬 은행보다는 서민금융진흥원 고객센터(1397)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6️⃣ 햇살론15 반복 이용(상환 후 재신청)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한 경우,
동일 조건으로 재신청(반복대출) 이 가능합니다.
✅ 반복대출 시 장점
- 상환 이력이 있으므로 신용평가에서 가점
- 금리 우대 혜택(최대 -0.5%p)
- 보증심사 절차 간소화
즉, “처음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 마무리하며



햇살론15는 단 한 번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성실상환자라면 추가대출·반복이용 모두 가능하죠.
핵심은 ‘신용’이 아니라 ‘상환태도’입니다.
계획적으로 상환하고, 재신청 시에는 소득증빙만 준비해두세요.
💬 “한 번의 성실함이, 다음 기회의 자격이 됩니다.”
'일상 꿀TIP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직자 대출 가능한 곳 총정리 (0) | 2025.10.24 |
|---|---|
|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기준 총정리 (2) | 2025.08.30 |
| DB 종합보험 보장내용 (2025 최신판) (0) | 2025.08.30 |
| 우체국 치매 간병보험 보장내용 및 가입 (2025 최신판) (4) | 2025.08.30 |
| 척추 측만증 도수치료 보험 적용 여부 알아보기 (2) | 2025.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