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2025 기준)

    전세 계약을 앞두고 가장 많이 검색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보증금 수천만 원, 심지어 억 단위로 맡기면서도 집주인이 돈을 못 돌려줄까 봐 불안하다면? 그 리스크를 막아주는 게 바로 전세보증보험이죠. 하지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주택 상태, 계약 조건, 보증금 규모 등 가입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가입 전 체크리스트, 거절되는 경우, 대처 방법까지 안내해드립니다.


    1. 전세보증보험이란? –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대신 물어주는 제도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 운영기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HF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상 대상: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불이행 시
    • 주요 혜택: 소송 없이 보험사가 먼저 지급 → 집주인에 구상권 청구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본조건 (2025년 기준)

    항목 가입 조건

    임차인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인 등록된 세입자
    보증금 규모 수도권 7억 원, 비수도권 5억 원 이하 (공공기관 상품 기준)
    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함 (또는 재계약 시점)
    전입신고 + 확정일자 가입 전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함
    집 상태 등기부상 근저당 비율 과도하면 가입 거절 가능
    건물 유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대부분 가능 (단, 무허가 주택 제외)

    ※ 상품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SGI서울보증은 보증금 10억 원 초과도 가능함

     

    3. 이런 조건이면 가입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아무 집이나 아무 계약이라도 보장해주는 게 아닙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되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요.

    • 선순위 근저당이 전세보증금보다 높은 경우
    • 전세 계약이 이미 많이 지난 경우 (만기 3개월 이내)
    •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 등재가 있는 경우
    • 신축 건물로 등기 완료 전 상태
    • 무허가 건물 또는 불법 증축된 주택

    → 이런 경우엔 추가 서류 제출이나, 보증금 일부만 보장하는 부분보증형으로만 가입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가입 시 준비해야 할 서류 리스트

    서류 용도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계약 내용 증빙
    전입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 실제 거주 증명
    건물 등기부등본 주택 소유 관계, 담보 상태 확인
    집주인 인감증명서 또는 동의서 필요 시 (보증기관마다 다름)
    임차권 등기명령서 (해당 시) 계약 만료 후 미반환 시 필요
     

    5. HUG vs SGI 전세보증보험 – 기관별 조건 비교

    구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 비수도권 5억 제한 없음 (10억 이상 가능)
    가입 시기 계약 후 1년 이내 계약기간 중 언제든 가능
    보장 범위 전세금 100% 일부 상품은 보증금 일부 보장
    가입 조건 상대적으로 까다로움 비교적 유연함
    보험료 HUG가 저렴한 편 보장액에 따라 다름

    → 보증금이 크거나 집 상태가 애매한 경우엔 SGI로, 기준에 부합하면 HUG가 보험료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6. 보험료는 얼마나 들까?

    보증금의 약 0.1%~0.2% 수준이 일반적입니다.

    예시) 보증금 2억 원 × 0.15% = 약 30,000원 수준 (1년 기준)

    • HUG: 연 0.128~0.154%
    • SGI: 연 0.15~0.3% (상품별 상이)
    • HF: 전세금 반환보증 외에도 대출 연계 보증 가능

    7. 가입은 언제 해야 할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 최적 시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완료 후 즉시
    • 주의 시점: 계약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일 경우 대부분 가입 거절
    • 신규 전세계약 시: 계약서 작성한 날 또는 잔금 치른 당일부터 가입 가능
    • 갱신 계약 시: 갱신계약서 별도 제출 필요, 자동연장 시점 유의

    8. 세입자라면 가입 전에 반드시 체크할 항목

    ✅ 이 집,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전세금보다 낮은가?
    ✅ 전입신고 + 확정일자는 끝냈나?
    ✅ 계약서 사본은 보험사 제출용으로 준비했나?
    ✅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동의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 보증기관별 조건 비교는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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