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정리합니다
- 사회&복지
- 2026. 2. 6. 12:43
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정리합니다
1968년생이라면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가 현실적인 관심사가 됩니다.
은퇴 시기, 소득 공백, 노후 계획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개시 나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 연도 기준으로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언제인가요



1968년생의 국민연금 정상 수령 개시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즉,
- 2033년부터 수령 가능합니다.
- 생일이 지난 시점부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개인 선택으로 앞당기거나 늦출 수는 있지만, 기본값은 만 65세입니다.
2.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흐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단계적으로 늦춰졌습니다.
1968년생은 그 조정이 끝난 세대에 해당합니다.
출생연도국민연금 수령나이
| 1961~1964년생 | 만 63세 |
| 1965~1968년생 | 만 64~65세 |
| 1968년생 | 만 65세 |
따라서 68년생은
가장 늦은 수령 기준이 적용되는 연도에 속합니다.
3. 조기노령연금으로 일찍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1968년생 기준으로 보면
- 만 60세부터 수령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조기 수령 시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약 6%씩 감소합니다.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4. 연기연금으로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금을 늦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 최대 만 70세까지 연기 가능
- 1년 연기 시 약 7.2% 증가
소득이 계속 있는 경우라면
연기연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 수령 시점은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실제로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입니다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납입을 끝내는 나이 ≠ 연금을 받는 나이
- 직장 은퇴 나이 ≠ 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받는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6. 68년생이라면 지금 점검해야 할 것들입니다
수령나이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항목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재까지의 가입 기간
- 예상 연금 수령액
-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비교
이 정보에 따라
노후 자금 계획이 크게 달라집니다.
7. 핵심만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 기준은 명확합니다.
- 정상 수령: 만 65세 (2033년)
- 조기 수령: 만 60세부터 가능, 연금액 감소
- 연기 수령: 최대 만 70세, 연금액 증가
본인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시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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