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 총정리 – 미리 준비하는 절세 전략
- 일상 꿀TIP 정보
- 2025. 7. 8. 00:03
2025년 상속세 면제 한도 총정리 – 미리 준비하는 절세 전략
상속세는 갑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되는 세금 중 하나지만, 제대로 알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특히 2025년부터 바뀐 상속세 면제 한도는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정비되었고, 그에 따라 사전 준비의 중요성도 커졌어요.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범위, 즉 ‘면제 한도’에 대해 실생활 중심으로 알아봅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니, 지금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1. 기초공제 – 상속 개시 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 한도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기초공제입니다. 모든 상속인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공제로, 2025년 현재 2억 원까지는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즉, 상속재산이 2억 원 이하라면 다른 공제 항목 없이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산하면 이 금액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가 공제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죠.
2.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10억, 최대 30억까지 공제 가능
2025년부터 상속세 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일 때 전액 공제였는데, 2025년부터는 최소 10억 원까지 무조건 공제됩니다. 게다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도 가능해졌어요.
이 말은,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한 후 10억 원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기준 하나만으로도 대부분의 일반 가정은 상속세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거죠.
3. 인적공제 – 자녀, 미성년자, 장애인 등 가족별 추가 공제
배우자 외의 상속인에게도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인적공제인데요, 상속인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공제
-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 원 × 남은 연수 (19세 기준)
- 65세 이상 공제: 고령 상속인은 1인당 5천만 원 공제
- 장애인 공제: 기대여명 × 연 1천만 원 공제
이 공제들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수억 원의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만큼 공제폭도 커지게 됩니다.
4. 일괄공제 – 공제항목 계산이 복잡할 때 유리한 선택
여러 인적공제 항목을 적용하기가 번거롭거나,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일괄공제는 조건 없이 5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기초공제(2억 원)와 자녀·고령자 공제 등 모든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5억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어요.
즉, 계산상 복잡하거나 기준이 애매하다면, 무조건 5억 원 공제받는 일괄공제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5. 실제 면제 적용 예시로 보는 시뮬레이션
사례로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 사례 1: 남편이 사망하고 배우자가 전 재산 10억 원 상속
→ 배우자 상속공제 10억 원 적용 → 상속세 0원 - 사례 2: 남편 재산 15억, 배우자 10억 상속, 자녀 2명 각 2.5억 상속
→ 배우자 공제 10억 + 자녀 각 5천만 원 × 2 = 총 11억 공제
→ 과세 대상 금액 4억 → 일부 상속세 발생 - 사례 3: 부모 사망, 성인 자녀 1명 4억 상속
→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 5천만 원 = 총 2억 5천만 원 공제
→ 과세 대상 1억 5천만 원 → 세율 10% 적용 → 상속세 약 1,500만 원
이처럼 단순해 보여도 구성에 따라 세금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6. 미리 대비하는 절세 전략 포인트
상속은 피할 수 없지만, 준비를 잘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는 돌발 상황에 가까우므로, 생전부터 계획이 필요합니다.
- 공제 구조 이해하기: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 중복 가능성 체크
- 상속재산 분산 고려: 재산을 가족 간에 나누어 상속 시, 공제금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음
- 생전 증여 활용: 증여세와 상속세는 연동되므로, 사전 증여로 세부담을 조정 가능
- 실거주 부동산 우선 정리: 주택에 집중된 자산은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