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조건 – 2025년 기준
- 일상 꿀TIP 정보
- 2025. 5. 21. 07:19
주택연금 가입조건 – 2025년 기준 내 집에서 평생 연금 받는 방법 총정리
‘집 한 채 외엔 가진 게 없다’는 말, 이제는 퇴직세대의 현실입니다.
노후 소득이 부족하지만 집을 팔긴 싫고, 전세를 주자니 거주가 불안하다면?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이 그 해답이 될 수 있어요.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국가가 매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도 매달 일정 금액을 노후 자금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적 금융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주택연금 가입조건, 신청 방법과 수령 금액 계산법, 유형별 연금 구조, 그리고 가입 시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로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하며, 거주 유지 + 소유 유지 + 종신 지급이 핵심 특징입니다.
구분 설명
운영 주체 | 한국주택금융공사 |
수령 방식 | 매달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 수령 |
거주 요건 | 집에서 계속 거주 가능 |
상속 가능성 | 사망 시 자녀가 주택을 상환하거나 처분 가능 |
2. 주택연금 가입 기본 조건 (2025년 기준)
조건 항목 내용
연령 요건 |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인 이상) |
주택 소유 요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또는 1주택자 |
거주 요건 |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 |
주택 기준 시가 | 9억 원 이하 주택 (1주택 기준) |
복수주택자 허용 여부 | 2주택자도 일시적 허용 가능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 |
임대주택 등록 여부 | 일부 제한 있음 → 상담 필요 |
✅ 9억 초과 주택 소유자는 우대형이나 일부 한도형 가입만 가능
✅ 등기상 본인 명의가 아니면 신청 불가 (배우자 공동 명의 가능)
3. 가입 가능한 주택 종류
유형 가능 여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 가능 |
주상복합, 오피스텔(거주용) | 조건부 가능 (주거용으로 사용 시) |
전세 주택 | 불가 (실거주 + 소유 요건 미충족) |
상가 주택 | 가능 (주거 면적이 상가보다 크고 실거주 시) |
✅ 다가구주택이라도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이면 가입 가능
4. 주택연금 수령 방식 (4가지 유형)
유형 설명
종신지급형 | 평생 매달 일정 금액 수령 (가장 일반적) |
확정기간형 | 10년/20년 등 지정된 기간 동안만 수령 |
종신+정기복합형 | 초반에 많이 받고 나중엔 종신으로 전환 |
일시인출 병행형 | 목돈 일부 먼저 받고, 나머지는 연금 형태 |
✅ 수령 유형은 가입 시 고정되며, 중간 변경 불가
5. 월 수령 금액 계산 예시
주택 시가 부부 나이(60세 기준) 월 수령액 (종신형 기준)
3억 원 | 만 60세 | 약 71만 원 |
5억 원 | 만 60세 | 약 119만 원 |
7억 원 | 만 60세 | 약 167만 원 |
9억 원 | 만 60세 | 약 215만 원 |
✅ 연령이 많을수록 월 지급액은 높아지고,
✅ 주택 평가 금액이 높을수록 수령액 증가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주택연금 모의계산기 제공
6. 주택연금 신청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www.hf.go.kr)
- 모의계산 → 상담 예약 → 서류 제출
- 공사 직원 방문 평가 → 주택 감정평가 진행
- 계약 체결 및 설정 등기
- 첫 연금 수령까지 약 1개월 소요
✅ 가까운 지사 방문 or 전화 상담(1688-8114)으로도 신청 가능
7. 주택연금의 장단점
장점 설명
거주지 유지 가능 | 집을 팔지 않아도 됨 |
평생 소득 확보 |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 |
노후 빈곤 방지 | 고정수입으로 생활 안정 |
상속 옵션 존재 | 자녀가 원하면 대출 상환 후 소유 가능 |
단점 설명
주택 담보 설정 | 사망 후 주택 처분 or 상환 조건 발생 |
월 수령액 제한 | 기대보다 금액이 적을 수 있음 |
중도 해지 시 손해 | 해지 땐 일부 손실 발생 가능성 있음 |
집값 하락 리스크 | 담보 가치 감소 시 부담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