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2025년 기준 지급액과 신청 조건 총정리
- 사회&복지
- 2025. 4. 9. 04:30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2025년 기준 지급액과 신청 조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적 보호 대상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이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소득 수준이 낮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꼭 신청해볼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1. 생계급여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월 단위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조건에 따라 추가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 2. 지원 대상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구분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 765,444원 |
2인 가구 | 1,258,451원 |
3인 가구 | 1,608,113원 |
4인 가구 | 1,951,287원 |
5인 가구 | 2,274,621원 |
6인 가구 | 2,580,738원 |
-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으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개념이에요.
✅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이젠 부모·자식 소득 크게 상관없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즉,
- 자녀가 있어도,
- 부모님이 고소득이어도,
-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기준 이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요.
단, 다음 두 가지에 해당되면 예외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상
-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12억 원 초과
✅ 4. 실제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예시 내용
1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32%인 765,444원이 생계 최저선 |
→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면 | |
→ 생계급여는 765,444 – 200,000 = 565,444원 지급 | |
2인 가구 | 기준은 1,258,451원 → 소득에 따라 차감 후 지급 |
→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생계급여 지급액은 많아집니다.
✅ 5.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필요시 추가)
▶ 신청 후 절차
-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 조사 진행 (2~3주 소요)
- 적격 판정 시 수급자 자격 부여
- 매월 20일경 생계급여 지급 시작
신청 후 지급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으니,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아래 추가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항목 혜택 내용
의료급여 |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
주거급여 | 월세 일부 지원 (가구당 기준액 정해짐) |
교육급여 |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지원 |
에너지 바우처 | 여름/겨울 전기료 또는 연료비 바우처 제공 |
통신요금 할인 | 최대 월 26,000원까지 요금 감면 |
✅ 이런 경우 신청 가능성 있어요
- 실직 상태이거나 일용직 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자녀가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
- 지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
-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정리
대상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금액 | 최저보장액 – 소득인정액 |
신청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혜택 | 생계급여 + 의료·주거·교육 등 추가지원 |
지급일 | 매월 20일경 통장 입금 |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한 번만 신청하면 끝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라 계속 모니터링되고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소득인정액 간단히 확인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