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2025년 기준 지급액과 신청 조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 2025년 기준 지급액과 신청 조건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는 제도적 보호 대상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지원이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인 만큼, 소득 수준이 낮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꼭 신청해볼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1. 생계급여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 의복, 음식, 연료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월 단위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되며, 조건에 따라 추가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 2. 지원 대상 –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구분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6인 가구 2,580,738원
    • 소득인정액이 위 표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으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개념이에요.
     

    ✅ 3.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이젠 부모·자식 소득 크게 상관없다?

    2021년부터 생계급여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즉,

    • 자녀가 있어도,
    • 부모님이 고소득이어도,
    • 신청자 본인의 소득이 기준 이하면 생계급여 받을 수 있어요.

    단, 다음 두 가지에 해당되면 예외로 제외됩니다: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상
    •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12억 원 초과

    ✅ 4. 실제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예시 내용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인 765,444원이 생계 최저선
    → 소득인정액이 200,000원이면  
    → 생계급여는 765,444 – 200,000 = 565,444원 지급  
    2인 가구 기준은 1,258,451원 → 소득에 따라 차감 후 지급

    소득인정액이 적을수록 생계급여 지급액은 많아집니다.

     

    ✅ 5. 신청 방법과 절차

    ▶ 신청 장소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 필요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신분증, 통장 사본
    •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등 (필요시 추가)

    ▶ 신청 후 절차

    1.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진행 (2~3주 소요)
    3. 적격 판정 시 수급자 자격 부여
    4. 매월 20일경 생계급여 지급 시작

    신청 후 지급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으니, 빠르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추가로 제공되는 혜택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확정되면 아래 추가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항목 혜택 내용

    의료급여 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주거급여 월세 일부 지원 (가구당 기준액 정해짐)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수업료, 급식비 지원
    에너지 바우처 여름/겨울 전기료 또는 연료비 바우처 제공
    통신요금 할인 최대 월 26,000원까지 요금 감면
     

    ✅ 이런 경우 신청 가능성 있어요

    • 실직 상태이거나 일용직 소득으로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자녀가 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 고령자
    • 지병으로 인해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태
    •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소득이 기준치보다 낮은 경우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정리

    대상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금액 최저보장액 – 소득인정액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혜택 생계급여 + 의료·주거·교육 등 추가지원
    지급일 매월 20일경 통장 입금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한 번만 신청하면 끝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라 계속 모니터링되고 조정되는 구조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고민 중이라면 일단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소득인정액 간단히 확인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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