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혜택 총정리
- 사회&복지
- 2025. 4. 9. 02:30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혜택 총정리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그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구해야 하는 건 사업주의 몫입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망설이는 경우도 많죠.
이럴 때 활용하면 좋은 제도가 바로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신청 조건과 절차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릴게요.
✅ 1.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사용할 경우
업무 공백을 대신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구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2.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대부분 포함)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경우 - 해당 휴가 시작 전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을 받은 경우
✔ 대체인력은 최소 30일 이상 계속 고용되어야 하며,
기존 직원이 복귀 후 1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전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 3.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항목 내용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
지급 기준 | 실제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 대가의 80% 이내 |
지원기간 | 휴가기간 + 휴가 시작 전 최대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 |
총 지원기간 | 최대 15개월(1년 3개월) 가능 |
✔ 월급 150만 원 지급했다면, 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4. 어떤 대체인력이어야 할까?
- 신규 채용된 근로자
- 파견 또는 용역 형태도 가능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고용보험 가입자일 것
- 기존 직원이 아닌 새로운 인력일 것
✅ 5. 신청 시기와 방법
시기 내용
중간 신청 | 휴가 시작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50% 신청 가능 |
최종 신청 | 기존 직원이 복귀해 1개월 이상 근무한 뒤 나머지 50% 일괄 신청 |
신청 기한 |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중간 신청을 하지 않고 한 번에 받으려면, 직원 복귀 이후 일괄신청도 가능합니다.
✅ 6. 준비해야 할 서류
-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 부여 확인 서류 (인사발령문 등)
- 대체인력 근로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 임금대장 및 지급 명세서
- 출근부 또는 근무일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보험료 납부 확인서
✔ 서류는 매월 정산한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누락 없이 준비해야 지급이 원활합니다.
✅ 7. 주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사람이 중간에 퇴사하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원이 복귀하지 않은 경우, 나머지 50%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나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제한 대상입니다.
-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자체는 해당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마무리 요약
항목 내용
지원대상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부여 후 대체인력 채용한 사업주 |
지원금액 | 월 최대 120만 원, 총 15개월까지 |
신청기한 |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대체인력 조건 | 신규채용, 15시간 이상, 30일 이상 근무, 고용보험 가입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직원에게 꼭 필요한 권리이지만,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건 결국 사업주의 몫이죠.
이럴 때 제도적으로 마련된 지원금은 꼭 활용해야 합니다.
요건만 맞는다면 1인당 최대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니까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