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 사회&복지
- 2025. 3. 20. 14:27
장애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총정리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복지급여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중증 장애인은 제외된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수당의 지급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지급 일정, 중복 지원 가능 여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개한다.
1. 장애수당이란? (개념 및 목적)
✅ 장애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경증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
✅ 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제한된 사람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복지 급여
📌 장애수당의 주요 특징
✔ 장애인연금과 다름 –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 대상, 장애수당은 경증 장애인 대상
✔ 경증 장애인(기초수급자·차상위)만 대상 –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으로 지원
✔ 생활이 어려운 사람 지원 – 소득 기준 충족 시 지급
🚗 TIP: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경증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2. 장애수당 지급 대상 (2024년 기준)
✅ 경증 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 신청 가능
📌 장애수당 지급 대상 조건
구분 세부 조건
장애 등급 | 3~6급의 경증 장애인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 만 18세 이상 (청소년은 제외) |
중증 장애인 여부 | 중증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 (장애인연금 지급) |
🚗 TIP: 중증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수당이 아니라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장애수당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름
✅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생계급여·의료급여 대상자는 추가 지원 가능
📌 장애수당 월별 지급 금액
대상자 유형 월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대상자) | 40,000원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 40,000원 |
차상위계층 | 40,000원 |
보장시설 입소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20,000원 |
🚗 TIP: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수당은 중증 장애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4. 장애수당 신청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소득 증빙이 필요함
📌 장애수당 신청 절차
✔ 1. 신청 장소: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 3. 제출 서류:
- 장애수당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 확인 서류(필요 시)
✔ 4.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결정
🚗 TIP: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5. 장애수당 지급 일정 및 지급 방식
✅ 매월 정해진 날짜에 계좌로 입금됨
📌 장애수당 지급 일정
✔ 매월 20일경 지급 (공휴일일 경우 앞당겨 지급)
✔ 본인 명의 계좌로 자동 입금
🚗 TIP: 신청 후 심사 기간이 있으며, 첫 지급까지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6. 장애수당과 다른 복지급여 중복 가능 여부
✅ 장애수당은 일부 복지급여와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 중증 장애인연금과는 중복되지 않음
📌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다른 복지급여 장애수당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 가능 |
기초연금 | 가능 |
차상위계층 지원금 | 가능 |
장애인연금 | 불가능 |
장애아동수당 | 불가능 (대상 연령 다름) |
🚗 TIP: 중증 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신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는 중복되지 않는다.
7. 장애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A)
✅ Q1. 장애수당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 결정이 되며, 승인 후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 Q2. 장애 등급이 폐지되었는데, 장애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6급)'은 여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3. 기존에 장애수당을 받았는데 소득이 올라가면 받을 수 없나요?
✔ 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이 초과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Q4.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데 장애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 불가능합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중복 수급할 수 없습니다.
🚗 TIP: 소득이 변동되면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계속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종 정리: 장애수당 지급 대상 및 신청 핵심 요약
✅ 지급 대상: 경증 장애인(장애정도 3~6급) 중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지원 금액: 월 4만 원(시설 입소자는 2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 지급 일정: 매월 20일경 계좌 입금
✅ 장애인연금과 중복 불가 (중증 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
🚗 TIP: 장애수당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1~2개월 내 지급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