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총정리 – 조건, 급여 기준 및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총정리 – 조건, 급여 기준 및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이 직접 케어하면서 보다 정서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기준, 지원 조건, 신청 절차, 지급 방식, 유의사항 및 활용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다.


    1.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기본 개요 및 목적)

    가족요양보호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볼 수 있도록 인정된 요양보호사다. 주로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일정 급여를 받으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제도의 주요 목적
    가족이 직접 요양을 담당하여 정서적 안정감 제공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줄임
    요양 시설 입소 없이 가정에서 돌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 식사 및 간식 지원
    ✔ 신체 활동 보조 (목욕, 옷 갈아입기, 배변 보조 등)
    ✔ 정서 지원 (말벗, 산책 등)
    ✔ 가벼운 가사 도움

    📌 단, 가사 노동이 주된 서비스가 되면 인정되지 않으며, 요양 목적이 주가 되어야 한다.


    2.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및 지급 금액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제공 가능한 요양 시간과 서비스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기본 급여 지급 기준 (2024년 기준)

    제공 시간 급여 지급액 (1일 기준) 월 최대 지원 가능액

    60분 약 23,480원 최대 약 47만 원
    90분 (특수 조건) 약 35,220원 최대 약 79만 원

    급여 지급 조건
    ✔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월 최대 20회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배우자가 요양보호사인 경우 또는 치매 등의 특수 사례는 90분 인정 가능
    ✔ 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 중 일부는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함

    📌 지역별, 요양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및 절차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2. 장기요양 등급 판정 – 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수급자 등록
    3. 재가방문요양센터 등록 –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승인 진행
    4. 요양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지급 –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급여 수령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한 경우)
    ✔ 방문요양 제공 계약서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가족요양이 가능하지만, 요양센터를 통해 정식 등록이 필요하다.

     

    4.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급 방식 및 본인부담금

    급여 지급 방식
    ✔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센터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으며, 직접 수급자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다.
    ✔ 지급일은 요양기관마다 다르며, 대부분 매월 말일이나 익월 초에 급여 지급됨.

     

    본인부담금 발생 여부
    일반 대상자: 방문요양 급여 중 15% 본인 부담
    감경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0~9%

    📌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감면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가족요양보호사 활동 시 유의할 점

    근무 시간 제한
    ✔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60분 (특수 조건 시 90분)까지만 인정
    ✔ 추가적인 요양보호 활동을 하려면 외부 요양보호사 서비스도 함께 이용해야 함

     

    다른 근무와 중복 불가
    ✔ 직장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급 불가
    ✔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추가적인 가사도우미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재가센터 등록 필수
    ✔ 반드시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활동할 경우 급여 지급 불가

    📌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로 서비스 제공을 기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6. 가족요양보호사 활용 방법 및 추가 지원제도

    가족요양보호사 활용 팁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가족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시설 대신 가정에서 돌봄 가능
    ✔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 방문요양서비스와 병행하여 이용 가능
    ✔ 요양보험 혜택과 함께 추가적인 복지제도(노인 돌봄 지원, 주거급여 등) 활용 가능

    추가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

    제도명 지원 내용 신청 기관

    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매월 연금 지급 국민연금공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상 생활 지원, 정서 지원 서비스 주민센터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비 지원 시·군·구청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함께 노인복지 관련 추가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마무리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면서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서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핵심 정리
    1일 60분 기준 약 23,480원 지급 (월 최대 47만 원)
    배우자가 요양보호사이거나 치매 환자 돌봄 시 90분 가능 (월 최대 약 79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신청 가능
    요양센터를 통해 등록 후 활동해야 급여 지급 가능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가능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요양시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족이 직접 돌보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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