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총정리 – 조건, 급여 기준 및 신청 방법
- 사회&복지
- 2025. 3. 7. 13:03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총정리 – 조건, 급여 기준 및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면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이 직접 케어하면서 보다 정서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 기준, 지원 조건, 신청 절차, 지급 방식, 유의사항 및 활용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보겠다.
1.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란? (기본 개요 및 목적)
가족요양보호사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볼 수 있도록 인정된 요양보호사다. 주로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 형제자매 등 직계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등록하여 일정 급여를 받으며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 제도의 주요 목적
✔ 가족이 직접 요양을 담당하여 정서적 안정감 제공
✔ 경제적 지원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줄임
✔ 요양 시설 입소 없이 가정에서 돌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족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 식사 및 간식 지원
✔ 신체 활동 보조 (목욕, 옷 갈아입기, 배변 보조 등)
✔ 정서 지원 (말벗, 산책 등)
✔ 가벼운 가사 도움
📌 단, 가사 노동이 주된 서비스가 되면 인정되지 않으며, 요양 목적이 주가 되어야 한다.
2.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기준 및 지급 금액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제공 가능한 요양 시간과 서비스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기본 급여 지급 기준 (2024년 기준)
제공 시간 급여 지급액 (1일 기준) 월 최대 지원 가능액
60분 | 약 23,480원 | 최대 약 47만 원 |
90분 (특수 조건) | 약 35,220원 | 최대 약 79만 원 |
✅ 급여 지급 조건
✔ 기본적으로 하루 60분, 월 최대 20회까지 서비스 제공 가능
✔ 배우자가 요양보호사인 경우 또는 치매 등의 특수 사례는 90분 인정 가능
✔ 요양보호사가 받는 급여 중 일부는 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해야 함
📌 지역별, 요양센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3.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방법 및 절차
✅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장기요양 등급 판정 – 요양등급(1~5등급) 판정 후 수급자 등록
- 재가방문요양센터 등록 –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 후 승인 진행
- 요양 서비스 제공 및 급여 지급 –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급여 수령
✅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가족관계증명서
✔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한 경우)
✔ 방문요양 제공 계약서
📌 요양보호사 자격이 없어도 가족요양이 가능하지만, 요양센터를 통해 정식 등록이 필요하다.
4.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급 방식 및 본인부담금
✅ 급여 지급 방식
✔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센터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으며, 직접 수급자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다.
✔ 지급일은 요양기관마다 다르며, 대부분 매월 말일이나 익월 초에 급여 지급됨.
✅ 본인부담금 발생 여부
✔ 일반 대상자: 방문요양 급여 중 15% 본인 부담
✔ 감경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0~9%
📌 본인 부담금은 수급자의 형편에 따라 감면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통해 감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가족요양보호사 활동 시 유의할 점
✅ 근무 시간 제한
✔ 가족요양보호사는 하루 최대 60분 (특수 조건 시 90분)까지만 인정
✔ 추가적인 요양보호 활동을 하려면 외부 요양보호사 서비스도 함께 이용해야 함
✅ 다른 근무와 중복 불가
✔ 직장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급 불가
✔ 가정에서 직접 돌보는 경우, 추가적인 가사도우미 서비스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재가센터 등록 필수
✔ 반드시 재가방문요양센터를 통해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활동할 경우 급여 지급 불가
📌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로 서비스 제공을 기록하면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6. 가족요양보호사 활용 방법 및 추가 지원제도
✅ 가족요양보호사 활용 팁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가족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신청하면 요양시설 대신 가정에서 돌봄 가능
✔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 방문요양서비스와 병행하여 이용 가능
✔ 요양보험 혜택과 함께 추가적인 복지제도(노인 돌봄 지원, 주거급여 등) 활용 가능
✅ 추가 지원 가능한 복지제도
제도명 지원 내용 신청 기관
기초연금 | 65세 이상 어르신 매월 연금 지급 | 국민연금공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일상 생활 지원, 정서 지원 서비스 | 주민센터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 보건복지부 |
주거급여 | 저소득층 가정의 주거비 지원 | 시·군·구청 |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와 함께 노인복지 관련 추가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마무리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가족이 직접 어르신을 돌보면서 일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서적인 케어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핵심 정리
✔ 1일 60분 기준 약 23,480원 지급 (월 최대 47만 원)
✔ 배우자가 요양보호사이거나 치매 환자 돌봄 시 90분 가능 (월 최대 약 79만 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신청 가능
✔ 요양센터를 통해 등록 후 활동해야 급여 지급 가능
✔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가능
📌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를 올바르게 활용하면 요양시설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족이 직접 돌보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