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조건과 지급 기준 총정리
- 사회&복지
- 2025. 3. 4. 07:36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 조건과 지급 기준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된다. 하지만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족 구성원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진다. 이번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수급 자격, 재산 기준,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정부가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지급여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부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에 대해 부족한 소득을 지원한다.
1) 2024년 생계급여 수급 기준 (중위소득 30%)
가구원 수 생계급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인 가구 | 66만 3,663원 이하 |
2인 가구 | 110만 3,026원 이하 |
3인 가구 | 141만 9,672원 이하 |
4인 가구 | 172만 4,863원 이하 |
5인 가구 | 201만 3,065원 이하 |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위 기준 이하일 경우 차액을 생계급여로 지급
2. 생계급여 재산 기준
생계급여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재산도 포함된다.
1) 재산 기준 (2024년)
거주 지역 기본 재산 공제액
대도시 (서울, 인천, 부산 등) | 1억 520만 원 |
중소도시 | 6,900만 원 |
농어촌 | 4,500만 원 |
✅ 기본 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
✅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이 포함됨
2) 자동차 기준
- 일반 차량: 차량가액 1,500만 원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 가능
- 생업용 차량: 예외적으로 일부 인정됨
3. 생계급여 지급 금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지급액 = 생계급여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 재산: 공제 후 남은 재산의 연 4.96% (월 0.413%) 반영
- 금융 재산: 공제 후 남은 금액의 연 6.26% (월 0.522%) 반영
✅ 예시 계산 (2인 가구, 중소도시 거주)
- 근로소득: 60만 원
- 금융재산: 1,500만 원 (공제 후 1,000만 원 남음 → 월 5.22만 원 소득 반영)
- 일반재산: 8,500만 원 (공제 후 1,600만 원 남음 → 월 6.6만 원 소득 반영)
- 소득인정액: 60 + 5.22 + 6.6 = 71.82만 원
→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110.3만 원 - 71.82만 원 = 38.48만 원 지급
4. 생계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최저생활 보장이 필요한 가구
2)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
- 전화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3) 필요 서류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금융거래 내역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증빙자료
5. 생계급여 수급자의 추가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현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 의료급여
- 병원비 부담 없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 가능
✅ 교육급여
- 초·중·고등학생 학용품비, 교과서비 지원
✅ 주거급여
- 전·월세 지원 및 노후 주택 수리비 지원
✅ 기타 복지 지원
-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 문화누리카드 (연간 11만 원 지원)
- 교통비 지원 (광역알뜰교통카드 할인)
6. 생계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소득 & 재산 기준 초과 시 감액
-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일부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소득 변동 시 신고 필수
-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증가하면 수급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함
✅ 가족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2021년 이후)
- 과거에는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대부분 신청 가능
7. 결론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대해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매달 차액만큼 지급된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또한, 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추가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고려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