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2025년)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정부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 수준과 거주 형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매년 기준이 조정된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의 하나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임차료(월세)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 하는 제도다. 이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최소한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인 가구
    ✔ 실제로 임차료(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세입자
    ✔ 본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집수리 지원 가능)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2. 주거급여 지원 기준

    주거급여는 임차 가구자가 가구 로 나뉘며, 지원 금액이 다르다.

    임차 가구(월세 거주자) 지원금액

    임대료 지원금은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정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 를 상한으로 지원된다.

    가구원 수 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특례시(3급지) 그 외 지역(4급지)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서울(1급지) 거주 3인 가구의 경우 최대 47만 원 지원 가능
    기준임대료가 월세보다 낮다면 실제 월세만큼 지원
    보증금 지원은 없음, 월세만 해당됨

    💡 전세 거주자는 지원받을 수 있을까?
    전세 거주자는 월세처럼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전세자금 대출 금리 지원 을 받을 수 있다.

     

    자가 가구(본인 소유 주택 거주자) 지원금액

    본인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집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선유지급여 가 지급된다.

    구분 지원금액(연 1회) 수리 항목

    경보수 최대 457만 원 도배, 장판 교체 등
    중보수 최대 849만 원 창호, 난방, 지붕 보수
    대보수 최대 1,402만 원 구조보강, 주택 전체 개보수

    지원 주기: 경보수(3년), 중보수(5년), 대보수(7년)마다 신청 가능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금액이 많아질 수 있음

    💡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있을까?
    주거급여는 기존 주택 개보수 지원이 원칙이며, 새로운 주택을 짓는 비용은 지원되지 않는다.

     

    3.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접수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후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임차 가구)
    ✔ 통장 사본

    💡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신청 후 1~2개월 내에 심사가 완료 되며, 매월 20일경 지급된다.

     

    4. 주거급여 신청 시 주의할 점

    🚫 소득인정액 초과 시 지원 불가
    소득이 중위소득 48%를 초과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 임대차 계약서 필수
    월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 하며,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지원 금액이 실제 월세보다 적을 수도 있음
    실제 거주 중인 지역의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높다면 기준임대료까지만 지원 된다.

    🚫 자가 가구는 소유권 변경 시 지원 중단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를 받은 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양도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신청 전 주민센터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상담받는 것이 좋다.


    5. 결론: 주거급여, 이런 가구에 추천!

    월세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 → 매월 일정 금액 지원받을 수 있음
    집을 개보수해야 하는 자가 거주자 → 연 최대 1,400만 원 지원 가능
    전세 거주자로 금리 부담이 있는 경우 → 전세자금 대출 금리 지원 가능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주거 형태에 따라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이므로,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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