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비용 및 절차 총정리
- 사회&복지
- 2025. 2. 26. 09:10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재기가 어려운 사람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비용과 절차가 필요하며, 이를 충분히 이해한 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파산 신청 비용, 신청 방법, 변호사 선임 비용, 법원 비용, 개인파산 진행 시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정리해보겠다.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을 받는 제도다.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자는 모든 채무를 정리할 수 있지만, 일정한 재산이 법원에 의해 청산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금융거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2. 개인파산 신청 비용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선택사항)으로 나뉜다.
✅ 법원 비용 (필수)
항목 비용 (예상)
신청 수수료 | 약 1,000원 |
송달료 | 약 47,000원 (우편료 포함) |
법원 예납금 | 50,000원~300,000원 (사건별로 다름) |
인지대 | 약 2,000원 |
합계 | 약 10만 원~35만 원 |
- 법원 비용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채무 금액 및 사건 난이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채무자의 재산 조사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다.
✅ 변호사 비용 (선택 사항)
항목 예상 비용
변호사 수임료 (개인파산 신청 대행) | 100만 원~300만 원 |
추가 비용 (자료 준비, 면책 절차) | 50만 원~150만 원 |
-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개인이 직접 신청 가능하지만, 서류 준비와 법원 절차가 복잡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3. 개인파산 신청 방법
✅ 신청 대상
- 소득이 거의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
- 채무가 과도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금융기관, 개인, 카드사 등 다양한 채무가 있는 경우
✅ 개인파산 신청 절차
- 서류 준비
- 신청서, 채무증명서,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 등
- 법원에 접수
- 신청 비용 납부 후 접수
- 법원의 심사
- 심사를 통해 채무자가 파산이 불가피한지 판단
- 면책 결정
- 법원이 채무자의 채무를 면제할지 최종 결정
4.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할 점
-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음
- 세금, 벌금, 과태료, 사기·횡령으로 발생한 채무는 면책 대상이 아님.
- 재산이 있으면 일부 청산해야 함
- 부동산, 고액 예금 등 일정한 재산이 있으면 이를 처분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될 수 있음.
- 금융거래 제한
- 개인파산 이후 일정 기간 신용거래 및 금융거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5. 결론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법원 비용(약 10만 원~35만 원)과 변호사 비용(100~300만 원)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개인파산 신청 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충분히 받고,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